고객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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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과 비닐은 왜 품목별로 수거 기준이 다른가요?
스티로폼과 비닐의 외형은 유사하나 재질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원활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스티로폼 수거 가능>- 흰색 포장 박스, 흰색 스티로폼(EPS, 발포 폴리스티렌 등)※ 쉽게 부서지며 눈처럼 흰색 알갱이가 흩어지는 재질※ 단, 샌드위치 판넬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수거 대상이 아님<스티로폼 수거 불가>- 과일을 감싸고 있는 그물 모양 포장재, 과일이 담긴 폭신한 판(난좌)- 가구·가전 등의 스펀지 형태 완충재 또는 폼(EPE, 발포 폴리에틸렌 등)-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비닐 수거 가능>- 가정용 비닐 봉투(투명,검정,유색 포함), 포장 비닐(PE, 폴리에틸렌 등)- 지퍼백, 가정용 랩, 페트병 라벨<비닐 수거 불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두껍고 질긴 비닐(PVC, 폴리염화비닐 등)- 여러 겹의 복합재질 비닐- 오염된 비닐, 천막, 돗자리, 고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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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박스 등 종이류)는 어떻게 배출해야 수거되나요?
폐지류를 바닥에 방치할 경우 바람에 날리거나 수거 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수거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끈 등으로 단단히 묶거나, 청색 또는 흰색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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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사업장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재활용품 다량 배출 사업장은 공단 수거 대상이 아니며, 민간 재활용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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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재활용 쓰레기봉투 처리 및 단속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규격에 맞지 않는 배출(검은 봉투 사용 등) 또는 무단 투기로 인한 현장 단속 및 계도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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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봉투에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부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거가 제한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 또는 액체가 혼입된 경우(세척 불량)
- 사업장폐기물(건설 현장 등), 대형폐기물, 의료폐기물 혼입
- 재활용품 외 일반 쓰레기 혼용
- 과도한 중량 초과 배출
- 통상적인 봉투 크기(약 30ℓ)를 초과하는 대형 비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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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청색 또는 흰색 투명 봉투에 품목별로 분리하여 담은 후, 단단히 묶어 문전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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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일정과 배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18개 동)별로 수거 요일이 상이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성상별 수거노선 안내」에서 해당 구역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상별 수거노선 : /menu.es?mid=a10604050000- 배출 시간 : 수거일 전날 20:00 ~ 당일 06:00- 문의처: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 062-601-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