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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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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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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분, 발생원별-공동주택,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발생원별
공동주택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수거방식 문전수거 문전수거 문전수거
수거용기 공동용기(120L) 개별용기(3, 6, 15, 120L) 개별용기(120L)
수 거 일 월~토 월~토 민간수거업체별로 상이
수집·운반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민간수거업체(계약)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후 배출시간(수거전일 20:00~수거일 06:00)을 준수하여 집(업소) 앞에 배출
  •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반드시 회수하여 집(업소) 안에 보관
  • 분실방지를 위하여 유성펜으로 수거용기에 배출자 주소 등을 기재하여 사용
  • 납부필증(스티커) 가격 안내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구분, 가격, 색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가격 색상
    단독주택 3L 210원 검정색
    6L 420원 보라색
    소형음식점 6L 660원 주황색
    15L 1,650원 연두색
    120L 13,200원 하늘색
    스티커 구입 : 인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마트 등) 스티커 가격은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물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물질 -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일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 왕겨(벼의 겉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어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복어 알·내장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기타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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