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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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 8. 27.)
정보공개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등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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