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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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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으로써 청렴공단을 만들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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