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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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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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접수
(사건 신고 및 접수, 상담신청, 인지 등)-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신청
- 방문 : 고충처리 담당자에 접수 및 상담
- 비대면 :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접수/ 우편 / 전화 / 이메일
- 접수 확인 후 절차 안내서 제공
-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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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① 상담 종결 의사표시
(본인 의사에 따라 종결 가능) ② 조사요청- 상담 시 고지 사항
- 신고인,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 법률상 구제 조치와 기관 내 공식 처리절차 및 일정 안내
-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안내 등
- 상담 시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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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종료 및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유사 사건 재발 시 대처 요령 및 신고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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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조사 및 사건처리
-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후 이사장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후 이사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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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심의위원회 개최
- 고충 심의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행, 갑질 등
- 인권경영위원회 : 기타 인권침해행위 기타진정 : 자체 처리 및 상위기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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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 안건 심의 및 조치 권고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판단 결과에 따른 조치 권고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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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4 후속 조치
- 조치결과 요약서(심의 결과 및 사유) 제공 (→ 행위자 포함)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결과 공유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 구분 | 내용 |
|---|---|
| 내부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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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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