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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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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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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흐름도

  1. 상담·신고접수
    (사건 신고 및 접수, 상담신청, 인지 등)
    •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신청
      • 방문 : 고충처리 담당자에 접수 및 상담
      • 비대면 :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접수/ 우편 / 전화 / 이메일
    • 접수 확인 후 절차 안내서 제공
  2. 상담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① 상담 종결 의사표시
    (본인 의사에 따라 종결 가능)
    ② 조사요청
    • 상담 시 고지 사항
      • 신고인,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 법률상 구제 조치와 기관 내 공식 처리절차 및 일정 안내
      •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안내 등
  3. ① 상담종료 및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유사 사건 재발 시 대처 요령 및 신고 가능 안내
  4. ②-1 조사 및 사건처리
    •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완료 후 이사장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5. ②-2 심의위원회 개최
    • 고충 심의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행, 갑질 등
    • 인권경영위원회 : 기타 인권침해행위 기타진정 : 자체 처리 및 상위기관 이관
  6. ②-3 안건 심의 및 조치 권고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판단 결과에 따른 조치 권고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제언
  7. ②-4 후속 조치
    • 조치결과 요약서(심의 결과 및 사유) 제공 (→ 행위자 포함)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결과 공유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안내 - 구분,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내부
상담원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남성] 노호준 대리 / 062-601-6032 / 601nhj01@seogufmc.or.kr
    • [여성] 김설미 대리 / 062-601-6033 / 601ksm01@seogufmc.or.kr
  •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담당자
    • [담당자] 노호준 대리 / 062-601-6032 / 601nhj01@seogufmc.or.kr
  • 서구시설관리공단 클린신고센터
    • [접속방법] 홈페이지() → 고객소통 → 클린신고센터
  • 고충처리위원(노사협의회)
    • [노측] 윤재식 위원 / 생활환경센터
    • [노측] 김의경 위원 / 자원회수센터
    • [사측] 손경임 위원(혁신경영팀장) / 기타사업장
외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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