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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 기준 판단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종량제 봉투 배출 가능 품목과 배출 불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 가능 품목>

    - 고양이 모래, 반려동물 배변패드 등(중량·용량 준수 필수)

    - 고무장갑, 슬리퍼, 라면용기, 보냉백, 티백, 채소 뿌리, 장류, 견과류 껍질 등

    - 완제품이 아닌 깨진 유리, 깨진 사기그릇, 도자기 조각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신문지 등에 감싼 후, 소분 배출 부탁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 불가 품목>

    - 폐형광등, 건전지, 보조배터리 전용 수거함(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단지 등)

    - 헌 옷, 신발, 담요, 베개, 전기장판, 인형, 가방, 장난감, 화분, 합판, 현수막 등

  • 연탄재는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파란색 비닐 또는 마대자루·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 종량제 봉투에 이불을 담아 배출했는데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엇인가요?

    부피가 큰 이불은 일반 종량제 수거 대상이 아닌 기피 품목(대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자원회수센터를 통해 유상 수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20ℓ 종량제 봉투에 수용 가능한 소형 이불은 예외적으로 협조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서구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062-374-9446)

  • 불법 투기 쓰레기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공단은 규정에 따라 배출된 생활폐기물(종량제)을 수거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투기로 인한 가로 정비 및 단속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 봉투에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부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거가 제한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혼입

    - 사업장폐기물(건설 현장 등),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등) 혼입

    -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혼입

    - 봉투 묶음선 기준 초과 등 용량 초과 배출

    - 중량 초과 및 압축기를 이용한 과밀도 배출

    - 공공용 종량제 봉투 민간 무단 사용

  • 일반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규격에 맞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문전)에 배출해야 합니다.


    - 중량 제한 준수: 50ℓ(13kg 이하), 75ℓ(19kg 이하)

    - 용량(묶음선) 준수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일정과 배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18개 동)별로 수거 요일이 상이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성상별 수거노선 안내」에서 해당 구역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상별 수거노선 : /menu.es?mid=a10604040000
    - 배출 시간 : 수거일 전날 20:00 ~ 당일 06:00
    - 문의처: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 (☎ 062-60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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