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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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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한 경우, 당해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 이의신청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방법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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