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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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제출
- 청구권자 :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 청구방법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직접방문 :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우편이용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6층 (농성동, 거송빌딩)
- 모사전송 : 062) 601-6000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합니다.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연관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결정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통지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 연락처 062)60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