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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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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제 3자 의견 청취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공개 결정통지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정즉시  >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 등 > 필요시 비용 징수 > 공개실시 -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필수절차, 임의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권자 :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 청구방법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합니다.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연관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결정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통지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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