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주의 사항 |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시 동호회(클럽)명과 명단을 상세히 기술하여주시기 바라며 누락시 정상 접수 되지 않습니다.(무분별한 접수 방지를 위함)
- 한 개의 클럽에서 중복접수는 불가능합니다.(무분별한 접수 방지를 위함)
- 접수 마감 뒤 비어있는 시간에는 중복 접수 가능함. 만일, 허가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제한됩니다.(불시점검)
- 체육시설을 사용한 뒤 사용 전, 후 사진을 관리부서 담당자에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담당자 연락처 별도 공지)
- 경기가 끝난 뒤에는 바로 구장 외부(주변 및 주차장 포함)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주차 및 사용을 위함)
- 체육시설 내 또는 주변에서 음료 외 모든 음식물 및 술 섭취는 불가합니다.
- 경기 이후 발생된 쓰레기는 구장 주변에 배출을 금하고 있으니, 사용자가 사용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별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CCTV 확인할 예정임)
- 관계법령과 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시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받은 사용자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에 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위 운영기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6개월 간 제한할 예정이오니, 필히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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