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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 방침

  • 작성자경영기획팀
  • 작성일2024.04.17 15:17
  • 조회수97
부패방지 방침

하나,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기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나, 부패 관련 신고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 어떠한 부패행위가 공단 및 임직원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하나,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 실행 감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임직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ISO 37001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4. 3. 19.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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