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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단가계약) 입찰공고

  • 작성자운영지원팀
  • 작성일2025.02.07 08:59
  • 조회수386
□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
○ 기초금액 : 140,600원(면세)
○ 입찰개요
1. 사 업 명 :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단가계약)
2. 용역내용 :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처리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1년)
4. 용역규모 : 1,600톤/년(예상 물량)
○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 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가) ~ 라)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일 경우 신고필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폐합성수지, 고철 중 1개 품목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추정량인 연간 1,600톤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수집·운반 차량을
계근 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선별기를 갖춘 업체
3) 당해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1일 최대 2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갖춘 업체
4) 선별장소 및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내로 한함.
5)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적법·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 (잔재쓰레기 처리이행계획서 제출)
6) EPR(비닐류)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 7) 투명페트병 선별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 그 외 참가 자격은 첨부된 공문 및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개시 : 2025.02.05.(수) 14:00
○ 입찰마감 : 2025.02.13.(목) 14:00
○ 개찰일시 : 2025.02.1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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